대법, 법원청사 몸싸움 공무원 벌금형 확정

금전문제로 찾아온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해…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 청사에서 몸싸움을 벌인 법원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저절로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도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언쟁을 벌이며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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