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적표현물 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1609건을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이름은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지명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015년 차례로 징역형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A씨는 기존 카페가 폐쇄되자 지난달 초 ‘주체사상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재차 카페를 열고 게시물을 올리려다 같은 달 8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 당일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가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김일성 일가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원전 등을 퍼트려 왔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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