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2018년 본격 시행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30일 발효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역외펀드는 판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외펀드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자산운용사는 아시아 펀드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의 펀드가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산운용업계 역시 해외투자펀드 개발과 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해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펀드 패스포트 활용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중 양해각서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시행과 관련해 의사결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 펀드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도 진행해 내년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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