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5월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5월9일로 자동 연장된다. 9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한다면 사전에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6일인 이자납입일이 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9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일에 6~8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따라서 6일이 납부일이라면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원하는 경우 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때는 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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