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현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고액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총 20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26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 총 20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날 체납자 가운데 Y모씨 집을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Y씨가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700만원 중 350만원을 현장에서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또 재산을 배우자, 친ㆍ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고급 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03명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및 주변 탐문조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106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조성근 시 세정과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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