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대책]中企 2년 일하면 지원금…'1200만원+a' 목돈 만들어준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 '1200만원+a'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시행한다. 또 학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등록도 최대 2년간 유예한다. <▶본지 4월22일자 4면 보도 '청년실신·학자금푸어 없앤다…이자 깎아주고 자산형성지원금 600만원' 참조> 정부는 27일 오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나서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며 "금년 중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고, 2~3만명에게 추가 혜택 효과를 주겠다"고 말했다.먼저 정부는 기존 청년인턴사업을 개편해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신설하고,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도 일정액을 보태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하면 공제 만기금으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기존 인턴사업(5만명) 가운데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취업을 하고도 적은 소득과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을 위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신용회복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방식도 택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직접 구인기업을 발굴해 청년·여성 구직자와 연결해주는 '청년 채용의 날'도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채용 규모는 4500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60여차례의 일자리 채용행사를 개최, 5000명을 취업으로 연계한다. 기존 고용디딤돌사업(9400명), 사회맞춤형학과(2000명) 등의 참여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에는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임신 중에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지급했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직무체험프로그램, 육아휴직 활성화로 1~2만명의 추가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에 있는 일자리가 수요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 정부의 고용전망은 35만명인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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