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에스에스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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