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그린파킹 후 모습
주차장을 만들고 남은 여유 공간에는 꽃과 나무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비를 환수한다.지원 범위는 바닥포장, 방범창 설치,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설치 등이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담장 경계에 1.3m 개방형 휀스 설치도 허용된다.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도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이외도 구는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공유,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공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그린파킹 사업은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