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성수기 맞아 바가지 근절 단속…최대 1000만원 과태료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집중 단속…2차 적발부터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관광 3無 3强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6개 관광특구지역과 이화여대, 홍대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관광특구지역은 서울 중구 동대문패션타운과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종로구 종로·청계, 용산구 이태원시장, 송파구 잠실특구, 강남구 강남마이스 등이다.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시, 각 자치구가 함께 29일까지 진행한다.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적 17㎡ 이상 점포가 단속 대상이다.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하반기 중 관광특구지역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고자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가격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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