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이 대폭 줄어든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주는 가산점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의 부여 점수가 커 교원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고, 선택가산점이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공통가산점으로는 연구학교 근무 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직무연수이수 실적, 학교폭력 유공 등 4개 항목에서 총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시·도교육청 선택가산점으로는 도서벽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기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한 경력이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을 기존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각각 축소해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한다.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산점 부여 지역 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따랐으나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교육부는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최고점을 취득하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돼 교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인 만큼 최고점이 절반으로 줄어 가산점 취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도서·벽지 가산점 역시 바로 인근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가산점이 갑자기 축소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9일까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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