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들이 개인택시 위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3605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법인택시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22개 법인체의 1085대 택시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 외부에 법인 명칭을 표시했는지도 확인한다. 앞서 성남시는 개인택시 2520대에 대한 점검을 22일까지 마친다. 점검은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청결 검사를 거부한 경우 2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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