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세월호 계기(契機)교육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 A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사의 계기교육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거졌다. 교육부는 해당 교재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경기교육청은 다만 해당 교사가 교장 승인 없이 계기교육 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졍 경기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계기교육은 학교장과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 반대 지시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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