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br />
모집 대상은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이다. 아울러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이다. 다만 시정명령은 제외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오는 29일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으로 전화(031-220-3997)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19일에는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갖는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우선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실시한다"며 "오는 9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