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항고할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15일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위법했다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조종사 노조가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고,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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