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8일부터 파산재단 금융거래정보의 신청과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파산재단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거래했던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로 인해, 노약자와 장애인, 원격지 거주자, 다중 금융회사 거래자 등의 경우에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예보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 본사 및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을 통해서 금융거래정보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앞으로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예보 본사나 거주지 인근의 파산재단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보는 향후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