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엔쓰리는 전직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대상자는 이준 전 사내이사와 한윤석 전 사내이사며, 횡령·배임 금액은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1%에 해당한다. 이엔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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