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한 여론조사로 기사 써줄게” 조사업체·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4·13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이를 의뢰한 인터넷매체 대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가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1월께 B씨로부터 의뢰받은 청주의 한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으로 제한해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을 모든 계층을 인구 비율에 따라 고르게 선정해야 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전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C씨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B씨와 C씨가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A씨와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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