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증족 시대]선거 D-1, 투표 인증샷 허용 어디까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 가능,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 나타내면 불법

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은 되고,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나타난 인증샷은 안 된다?'선거 당일에 개념 있는 시민 인증을 받으려다 무심코 올린 투표 인증샷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투표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거나 손가락 두개로 '브이(V)'자 모양을 만드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 기호가 나타난 투표 인증샷도 불법이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써서 올리거나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일에 투표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아울러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모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허용된다.투표 인증샷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2012년부터 상시 허용됐다. 이전까지는 선거법 93조1항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포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선관위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규제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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