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2013년 고깃집에서 '먹튀'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논객 변희재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변씨는 2013년 12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당시 식사비로는 1400만원이 나왔다. 식당이 100만원을 할인해줬지만 이들은 1000만원만 지불했다. 변씨 등은 300만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이마저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을 들은 탁 교수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란 제목으로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 탁 교수는 사건을 소개하며 변 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재판부는 탁 교수의 표현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윤리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 교수로서는 '보수대연합'이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 몰아세운 점을 비판하기 위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변 씨와 같이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라 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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