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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교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던 40대 교사가 과거에도 여학생이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7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교사인 이모(41)씨는 지난해 9월 B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B양 등은 이 교사의 요구에 못 이겨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7장의 사진을 SNS를 통해 보내줬다. 결국 B양은 견디다 못해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가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이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사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여제자와 학부모 등과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 교사를 10년 전 채용할 당시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교단에 선 이후 이번 말고 다른 부적절한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초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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