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대로변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일조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성남시는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은 일정한 거리를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규제완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낮아 건축 경기까지 침체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m 이상 도로변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고 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또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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