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씨모텍 주가조작 및 횡령·배임 사건 주범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을 피해 달아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업사냥꾼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나무이쿼티를 세운 뒤 명동 사채 조달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듬해 씨모텍 자금을 더해 또 다른 상장사 제이콤을 인수하는 등 5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 금고를 거덜낸 인물로 조사됐다. 씨모텍·제이콤은 2012년 나란히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2011년 두 차례의 씨모텍 유상증자 대금 등 운영업체 세 곳 자금 685억여원을 횡령하고, 업체 간 연대보증으로 57억원 상당 손해를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 및 허위 공시를 동원한 혐의로 적용했다. 사채를 꿔 업체들을 인수한 뒤 투자자·회사 주머니를 털어 사채를 갚고, 검찰 표현대로라면 회사를 ‘깡통’으로 만든 셈이다. 김씨는 폭력조직 ‘목포로얄박스파’ 출신으로 다수 폭력 전과와 함께 대구·서울 등 각지에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대상에 올랐다. 2011년 거액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하순께 체포·자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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