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반려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변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 신 전 대법관을 비판했다.변협은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며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한다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변협은 또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도 거론하며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신 전 대법관은 작년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편법적 입회·등록이라며 반려됐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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