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이웃 간 갈등 대표사례…방지 규약은?

층간소음 보복상품 [사진=MBC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이 화제인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눈길을 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했다.2012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바닥구조를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만약 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는 경우 역시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는 2014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일정두께와 소음성능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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