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박희춘 전문심의위원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분식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별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수년간 여러 건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건별로 앞으로는 보고서 건별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별 최대 과징금은 20억원이다.회계의혹이 대해 상시 감독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등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전문위원은 "새로운 테마김리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특별감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장자율에 의한 감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식회계 관련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의혹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감리대상 선정 유예 등 감리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박 전문위원은 "감리 인센티브와 더불어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가 장기간 계속된 외부감사인을 변경해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마련된 만큼 감사인 지정 시 전임 감사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를 추진하고 회계부정 신고제도와 포상 실시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이 매우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감리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도 도입해 감독 정보를 수집해 감독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박 전문위원은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해 투자자보호와 국제 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