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규제 이렇게 풀린다…73건 규제특례 적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총 27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73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산업·입지특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28일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여야 의원이 지난 24일 공동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안에는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법안에 메뉴판 식으로 규정된 이들 규제특례 중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규제프리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특례로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에 우선해 심사하고,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을 허용한다.규제프리존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 완화(주식보유비율 20%→10%) 및 연구원 휴직기간 연장(3년→5년),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시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허용,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의 광고물은 설치방법·기준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등도 포함됐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공동연구·기술개발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의 근거조항 마련하기로 했다.산업별 특례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비식별화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적용 배제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 부생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관광산업의 경우, 숙박공유서비스 허용과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 허용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해양관광산업에는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허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 태양광에는 국공유재산내 태양광발전사업시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해서는 수요반응자원시장 전력중개업체의 등록기준 완화, 도서지역 에너지자립섬 조성시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준다. 화장품은 화장품 표시·포장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농생명산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 등을 지원하고,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등을 적용한다. 드론산업은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요건 완화,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항공산업은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이, IoT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등이 적용되고, 첨단센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관련 겸업승인 제도가 폐지된다.절차 간소화 등 입지특례도 추진된다.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이 3년에서 1년6개월 안팎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시 훼손지 복구사업을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한이 각 30일, 45일 내로 설정되는 한편 공익시설의 경우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한다.도첨산단 내 복합용지비율이 산업시설용지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고 시·도별 산단 면적, 미분양율 등 산단 지정제한 요건이 배제된다. 건축허가시 공장설립 승인 의제 및 공장의 처마,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도 완화된다.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별도 마련하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외투지역 지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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