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민규 기자]에너지 공공기관들이 경기 활성화 및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 지급 활성화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 활성화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을 비롯해 발전 6개사와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한전KDN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이에 따라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14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 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 15일 내로 지급해야 한다.다만 지급률 확대 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늘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된다.선금 지급 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인 선금사용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및 확약서만 제출하면 된다.이번 협약은 지난 9일 산업부 투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에너지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현재 한전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의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식 부족과 공공기관의 외부감사 우려 등으로 선금 지급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산업부는 이번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만60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확대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면서, 기업 애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감과 현장감 있는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주 장관은 "아무리 작은 과제라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하루빨리 고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