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상담 피해 유형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2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낸 조정 신청건에 대해 "업체가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한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하던 중 앞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에서는 3주 뒤 범퍼 교환 수리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5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퍼 흠집이 도색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범퍼 자체를 교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해당 사업자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교체를 진행,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체가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2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수리비 과다 청구'(3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불만' 27.8%, '이용요금 과다 청구' 23.0%, '패널티 과다 부과' 10.3%, '차량 관리소홀'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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