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허 추가될까…서울, 요건 충족해 가능성 ↑

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론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추가 여부를 두고 업계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의 추가 발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세법 상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뿐 아니라, 업계의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TF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이날 제도개선 방안 발제를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특허기간 단축, 갱신 폐지 등의 제도변화를 유발한 특혜논란의 원인은 엄격한 신규특허발급요건에 따른 특허수 제한과 면세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관세법의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국내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은 신규특허 발급시 일정 요건을 심사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첫째,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둘째,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시내면세점에서 외래관광객의 비중은 2000년의 79.2%에서 2007년의 25.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반등해 2009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문자수를 기준으로는 서울지역에만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은 2015년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제주를 비롯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다. 신규 진입을 허용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시설요건 등 신규특허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등이 거론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 또는 발표되지 않는다. 최 선임연구위원 역시 특허 추가 이슈를 두고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등 3가지 안을 모두 거론하며 장단점을 짚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외에도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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