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다른 시설로 전원)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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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는 물론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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