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해당 변호사는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향후 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법관 임용을 철회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 의견을 제시했던 법관 임용 대상자 3명은 법관 임용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위 대상자들이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것"이라며 "면담절차는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법관임용 지원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법관 임용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지원자 대부분은 법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함양하여 향후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모든 평가절차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고, 재판연구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은 3월11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 4월1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은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