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김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씨 측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암매장된 피해자의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행적이나 위 담배꽁초와 바지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