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변별능력 미약하지만, 범죄행위 법적 책임 인정돼…억울한 누명 주장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버지를 폭행에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주거지에서 아버지(75)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근처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인물이다.
대법원
김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씨 측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암매장된 피해자의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행적이나 위 담배꽁초와 바지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