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vs 아시아나…'이란 하늘길' 누가 날까?

11일 국토부 이란 운수권 배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인천~이란 하늘길을 놓고 양대 항공사가 맞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운수권배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이란 테헤란 노선 운항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 항공사가 주 4회 이란 정기 노선을 운항하기 위한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다. 운수권 배분 규정상 주 5회 이하 신규 노선은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다. 운수권을 확보한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중 선택하거나 모두 띄울 수 있다. 양대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설정한 운수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란 제재 이전에는 이란항공이 우리나라와의 정기노선을 운항했었지만, 국적 항공사가 이란 노선에 여객기를 띄운 경험은 없다. 양대 항공사는 이란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저가 공세로 단거리 노선 운임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돈되는 장거리 노선을 개발해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화물사업 매출 부진의 활로를 신규 노선 확보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화물수송 최성수기에 속하는 지난해 4분기에도 노선별로 미주(-25%), 대양주(-18%), 구주(-13%), 일본(-22%) 등 장·단거리 노선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란 노선 운수권 확보를 통해 중동 진출 숙원을 풀겠다는 각오다. 중동 지역은 현재 대한항공이 4개국 5개 노선을 독점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중동 운수권이 전무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달 말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당시 테헤란을 방문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한편, 작년 12월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는 7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만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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