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프랑스에 거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2014년 5월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유씨의 한국 인도를 판결하자 유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유씨 측은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송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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