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 단독 상속인 양씨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남편 채무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수 양수경씨가 남편 빚 2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양수경씨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 동생이 양씨에게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 동생은 형수인 양씨에게 2억155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변 전 회장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하면서 자신과 금전거래를 했는데 갚지 못한 돈을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당컴퍼니는 대형 연예기획사로 성장해 인기가수를 길러냈고,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예당컴퍼니 주식 취득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이 숨진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변 전 회장 자녀들은 2013년 6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을 신고해 단독 상속인이 됐다. 법원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취지대로 양씨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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