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유발’ 봄철 패류독소, 냉동·가열에도 파괴 안돼 ‘주의’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봄철 패류 독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패류 독소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대합·멍게·꼬막 등에서 발견되는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수온이 7∼18도일 때 주로 검출되며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 소멸한다. 패류 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해수부는 평상시 패류 독소 검사를 생산해역에서 월 2회 실시했으나 3∼6월 주 1∼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면 지자체를 통해 해당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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