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닝시즌, 한계법인 불공정거래 투자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12월 결산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한계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29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법인의 내부자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예컨데 결산실적 발표 임박 전 호재(대규모 공급계약, 유상증자 등) 유포 후 주가반등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한계법인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이 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아챈 후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는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을 의심해야 한다.▲경영·시장환경의 개선이 없음에도 내부 결산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 ▲단기차입금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거나 유형자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이 주식관련사채를 만기전 취득하거나 (해외)계열회사 등에 대한 금전대여가 증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최대(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중이던 지분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처분하여 지분구조가 변동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도 어닝시즌 불공정거래 발생 종목의 주된 특징이다.거래소측은 "투자자들은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또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또 내부결산과 외부감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계기업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변동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사이버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한계기업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감시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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