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합헌'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명예훼손 규제 인격권 보호할 필요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아파트 홈페이지 입주민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 등에 특정 회사에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나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왜곡된 의혹제기· 편파적 의견 또는 부당한 평가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영향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면서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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