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원의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헌법 취지 위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은 헌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연방 치안판사인 셰리 핌은 총기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부가 아이폰에 담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법원의 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와 5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의회와 미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위험한 힘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아이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 도감청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경쟁자들도 애플을 지지하고 나섰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애플의 의견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탄원서의 일종인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