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구청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저소득 주민 위해 중개수수료 공동으로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이달부터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저소득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중개수수료 100%를 돌려받게 된다.중개수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의 경우 지원된다. 중개수수료는 임대계약을 맺은 부동산에서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한다.양천구의 저소득 주민 중계수수료 지원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됐다.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년간 158가구, 2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했다. 이전까지는 주민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많은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중계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쉽게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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