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손가정 대학신입생에 학비 지원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조손가정의 대학 신입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ㆍ군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 가운데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다. 올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가구 549명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도는 시ㆍ군 추천자 중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나서 상반기 중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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