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무단결석하면 경찰에 통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신학기부터 이틀 동안 무단결석하거나 미취학(미입학)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통보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경찰 수사의뢰 의무화,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 강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는 우선 무단결석 아동의 소재가 이틀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결석 3~5일째에는 가정을 방문하고, 그 이후(결석 6~8일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장,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관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아동이나 학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미국의 '학부모 소환제'와 비슷한 절차로, 이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는 경찰 수사를 받는다.결석한 날이 9일 이상이 되면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월 1회 이상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 관리는 취학 유예, 전학, 출국 등에서도 강화될 예정이다. 취학을 유예 받으려면 의무교육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른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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