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낮아진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종전 34.9%→27.9%로 낮아져…330만명 7000억원 규모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추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의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9.9%로 추진했으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인하폭을 확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에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인 올해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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