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17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고양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는 1171명으로 법인 166곳, 개인 1005명이다. 체납액은 297억원이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된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체납액 등 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17일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현옥 시 세정과장은 "소명 기간 내 미납된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명예가 없기를 바란다"며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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