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시청사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사망한 직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상사와 갈등이 빚은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더욱 주목된다.기능직으로 오래 근무하다 일반직으로 전직해 대기관리과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직원 A씨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나이의 상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딸의 SNS 글 등이 돌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이 담당 업무가 바뀐 뒤 상사와 마찰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1부는 이모씨(43.여)가 남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서울시 대기관리과 A씨 가족도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등을 신청하면 위의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A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등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유족연금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