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열리는 회의로 규탄 결의안 한 건만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 엄중한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외교통일위 긴급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여야는 지난달 8일에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됐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11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처리 법안과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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