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폭설·한파 피해 주민에 설 명절 前 재난지원금

국민안전처, 13억5000만원 지급 확정...'지자체에 설 이전 선 지급 이행 독려'

광주 북구와 건국동 주민센터, 31사단 장병들이 25일 연일 내린 폭설로 인한 하우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강동 지산딸기 재배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제설장비를 이용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북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발생한 폭설·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급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풍랑, 한파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당시 폭설과 한파 등으로 비닐하우스 1817동과 축사 311동이 붕괴하고 인삼 재배 및 과수시설 6.0ha 가 피해를 입었다. 재난지원금은 시설 파손이나 작물·어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지역 별로는 전북 7억5000만원, 제주 3억원, 전남 3억원 등이다. 한편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안전처는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2일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을 확정하고 설 명절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지급 시기도 10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 선(先) 지급 이행을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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