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15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별로 첫 해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장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장 지원기업은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해 설립한 기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26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신청 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과정(2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전교육 수강신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받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설립 단체만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부담 비율 또한 2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연장지원 및 우수마을기업 신청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영과 재무관리 전문과정을 신설했으며, 멘토와 함께하는 팀별 워크숍을 통해 선배 기업의 운영경험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3월 7일~11일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업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기업을 선발하고 선정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거쳐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올해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안착해 자립경영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판로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 이후 마을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박람회, 장터 등의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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