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데이트 폭력'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한 의학전문대학원생 남성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감금,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장기적으로 애인의 폭력 전과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2일 밝혔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데이트 폭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상해나 폭행이 대부분이지만 살인 사건도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법적인 측면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 중점을 뒀다.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형사·여성청소년수사팀별 한 명씩을 전담수사요원으로 배치하는 TF팀은 경찰서 각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여성경찰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처벌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형벌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방안으로 원터치 112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도 지급한다. 폭력 우려가 중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또한 현재 연인 사이가 아닌 이별한 남녀 사이에 일종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전화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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