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 절벽 없다지만, 1월 증가세 확 꺾였다‥내일부터 대출심사 강화(상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2월1일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다. 31일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9조4955억원으로, 작년 12월말(349조493억원)보다 4462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작년 한해 동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정도 (유동화 금액 제외)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1월 마지막 영업일(29일)과 일부 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금액을 배제한 수치여도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1월 주택시장의 비수기 영향과 함께 2월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가 애초에는 올 2월이 아니라 1월로 알려졌던 만큼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면서 연초 거래가 줄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2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자는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2.7%의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 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DTI 기준 8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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